영사업무와 관련한 정부의 직무태만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올해안에 새로운 영사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는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과 정부, 언론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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