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은행이 한시적으로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2금융권에도 이를 확산시켜 적용할 예정이어서 모든 금융권으로 대출규제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금감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DTI 규제 확대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DTI규제를 2금융권에까지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면서요?
기자1)
오늘부터 국민은행이 전 지역과 전 주택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40%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집 값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15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적용됐던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됐던 DTI 40%가 모든 금융권에 확산돼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모든 주택에 대해 DTI를 40%로 제한하면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만이 있을텐데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자2)
전 지역과 전 주택에 DTI 규제에 들어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점 승인을 얻는 경우 이같은 제한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창구에서 긴급 가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 용도가 명확하다고 심사한 경우 본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등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감독당국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중인 다른 시중은행들도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입니다.
또한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
자영업자와 은퇴자는 은행 자체의 고객 등급을 보거나 주거래 은행의 예금 등 현금 흐름을 관찰해 본점 승인으로 대출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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