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휴일인 9~10일에도 각 세무서에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신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주소 이전 등으로 아직까지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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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휴일인 9~10일에도 각 세무서에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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