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선거업무에 개입시켰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고발과 관련해 오늘(17일) 신중대 안양시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공약 토론회 자료집 등을 작성하도록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신 시장은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 노조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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