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받는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으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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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받는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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