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술이전계약 체결로 주식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인 혐의로 플래닛팔이 대표 윤모씨와 이사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나노광전소자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자,
윤씨는 또 담보 없이 회사 자금 1억5천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앤씨미디어에 빌려준 것을 비롯해 총 38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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