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몰래 일상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보호 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가입자 가족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사진을 몰래 찍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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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몰래 일상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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