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5.3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이 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 동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5월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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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5.3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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