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육아 휴
정부는 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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