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긴급 회의를 열고 공석인 소장 대행으로 주
헌재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고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의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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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긴급 회의를 열고 공석인 소장 대행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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