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LG그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소액주주 대표소송 1심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82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4백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배상액이 줄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옛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을 구본무 회장 등에게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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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LG그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소액주주 대표소송 1심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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