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선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50∼80%까지 재산세를 더 많
이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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