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7일 상표 도용을 눈감아준 대가로 주류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모 대형 주류회사 전 법무팀 직원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2년 3월 C사에 회사 상표를 사용하도록 몰래 허락하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8
조사결과 황 씨는 다른 회사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
아 처리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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