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자가 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모든 가스 시설에 '안전 공급계약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공급계약체결 확인 스티커' 제도를 내일
이에 따라 LPG 공급자는 스티커에 공급회사명과 계약 체결일자, 소비자책임보험 가입 등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책임지게 됩니다.
공급자는 또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와 관리방안도 소비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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