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이 우회상장한 기업이 기존 기존 코스닥기업을 분리해 매각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물적 분할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123개사 중 4분의 1가량인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우회상장 코스닥회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 기존 코스닥기업을 분리한 뒤 다시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물적 분할이 우회상장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물적 분할 후 매각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