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종로구 등 일부 구는 관할 내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 펀드당 4만 5천 원에 달하는 면허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세 부과는 행정안전부가 작년 5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펀드 같은 집합투자기구인를 면허세 대상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시장법에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면허세를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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