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한 해외송금 ◆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중은행을 거쳐 4조원을 웃도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점이 많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온 경위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과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공조를 하겠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떤 경위로 자금이 이체됐는지 드러난 것이 없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검사 권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는 이들의 법령 준수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관된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FIU 검사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내준 은행들도 특금법상 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은행도 자금세탁 행위 의심 거래와 거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내 무역법인을 통해 해외법인으로 빠져나간 4조1000억원의 자금 흐름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해외 공조를 통해 파악해야 할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법상 자금세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달 초부터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