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하나은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추가연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 방식은 직장인이 5년동안 720만원(월 12만원)을 나눠서 납부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 정부 1080만원(3년, 7회)을 지원한다. 즉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5년에 걸쳐 내면 2280만원의 이자가 생기는 것으로, 원금의 3배가 넘는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IBK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하면된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그동안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000개사 20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이미 6600명의 근로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수령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과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3
내년에는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과 복지몰 제공 등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그동안 가입 제한업종이었던 부동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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