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는 거래 수수료는 내리지 않고 있어 증권사 배만 불려준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에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떼가는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665%.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활황장으로 이미 필요 예산만큼의 수수료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래소와 예탁원에 내야 할 수수료가 없어졌지만, 많은 증권사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부문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을 비롯해 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키움증권 관계자
- "(수수료 면제를) 증권사의 수익성 보전에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각 증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등 다른 증권사도 수수료 인하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곳은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KB투자증권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거래소 관계자
- "증권회사들이 위탁 수수료를 내려줘야 하는데요. 증권회사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한국거래소와 예탁원 몫이던 수수료가 증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수수료 면제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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