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가족들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과 지인 중 한 명으로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번엔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시에만 가입할 수 있고 향후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카드업계 후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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