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싱크홀'의 한 장면. 어느날 갑자기 생긴 싱크홀 때문에 서울의 신축 빌라 한 동이 통째로 땅 속으로 사라졌다.[사진 = 쇼박스] |
만약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내 집을 삼켜 버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크고 작은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와 경기 고양 등지에서 잇달아 싱크홀 사고가 발생 했는데, 주택·차량 파손 등의 보상책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최근엔 충남 당진시 한 공터에서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에 승용차 1대 차체 절반 이상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9월 1일 오전 충남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 대형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차량 1대 차체 절반이 이상이 빠져 있다. 당진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83.5㎜의 비가 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싱크홀은 보험사들이 집 물건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면책이다. 즉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요즘엔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싱크홀 관련 보상은 없다는 게 삼성화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 미국 플로리다주 클러몬트시 '서머 베이 리조트'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지름 12m에서 15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일부분이 땅속으로 꺼져 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주 일대가 물에 약한 석회암 지대여서 지반 침하의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사진 = AP연... |
싱크홀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이지만, 무리한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면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입한 배상보험 등을 통해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 보유자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 소재가 생길 수도 있다. 일례로 하수관 누수로 인한 도로 싱크홀 사고에서 지자체와 건물주의 책임이 동시에 인정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5214)도 나와 있다.
만약 이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면책대상에선 제외다. 즉 종신보험 가입자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하거나 상해보험 가입자가 다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 국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이 돈을 상환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다.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건설사의 과실 유무 등을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관리 부실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구조물이 싱크홀의 원인이 됐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책임이 커진다. 대개 싱크홀의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서울 석촌동 싱크홀의 모습[사진 = 매경 DB] |
서울시는 전문가 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착수, 그해 8월 14일 지하차도 하부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전담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2016년 석촌호수 주변 지반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충남 당진시 사고처럼 싱크홀로 차량 매몰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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