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사실을 밝힌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뉴로스,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차 등 4곳의 상장사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달 투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쌍용차는 현재 거래 정지 중이다.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4년 연속 영업적자, 50% 이상 자본잠식,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등도 포함된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됐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들도 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세기상사, 지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흥아해운은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4개에 이른다. 사업 및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역시 행정제재 대상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