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이 마지막인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직접 소명을 위해 또다시 금감원에 출석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된 3차 제재심은 9시가 돼서야 결론이 났다.
치열한 공방을 거쳤지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제재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재심,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