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2일부터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대출을 일제히 재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일부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신예대율 규제를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맞추면서 관련 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하반기에도 MCI 주담대를 취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마다 중단됐던 MCI 주담대가 새해 첫날부터 재개됐다"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에 대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차주가 실제 임대했는지와 상관없이 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8억5000만원인 서울 대흥동 태영아파트 79㎡(24평형) 대출 한도는 LTV 40%가 적용돼 3억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MCI가 막힌 은행을 이용해 지난달에 본인 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실
시중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MCI를 막은 것은 신예대율 때문이다.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뜻하는 신예대율에선 MCI 등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높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