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의 승인이 간소화돼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업무라면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 업무를 하려면 일일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규제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이 추진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기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 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사로서는 건전성 기준을 높이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돼 더 적극적으로 고객 채무조정을 해줄 유인이 되는 셈이다. 여전업에선 이를 행정지도로만 운영 중
상호금융업 조합의 영업구역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지역의 읍·면·동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여전업 분야에서는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개선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