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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의 해묵은 논란으로 자리 잡은 '배우자 근무회사 감사금지법(직무제한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당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 220곳이 강제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계사와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우려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은 회계감사인의 배우자가 감사대상 기업에 근무할 경우 해당 회계감사인의 기업 감사를 금지하고 있다.
3일 회계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회계사의 직무제한 범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배우자가 재무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면 감사를 해도 된다는 수준으로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를 금지한 현행 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축소한다. 국제윤리기준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측을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회계업계에서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220곳의 상장사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교체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앞두고 일부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대형 상장사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이 사실상 빅4 회계법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 문제가 여러 회계법인에서 걸린다면 당국이나 회계법인 내부의 감사인 지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그간 배우자의 보직에 상관없이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정제 시행을 앞둔 만큼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개정안 통과와는 별개로 지정제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