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예정인 2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70조원 이상 수요가 몰리면서 안심전환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집값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 등으로 전날인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총 20조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만5000건, 73조9000억원이 접수됐으며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0.1%포인트)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55만6000건, 65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 수준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였다. 또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를 나타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였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자격 요건 미비자와 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2억8000만원 수준에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 시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로 최대 5억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이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충족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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