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C칩이 없는 신용카드의 경우 마그네틱선(MS)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MS 인식 방식의 신용카드 대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MS 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거래 제한 조치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MS 정보를 빼내 돈을 빼가는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MS를 위·변조해 카드 대출을 받는 범죄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한 외국인이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 MS 정보를 이용해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MS 정보 유출 등을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 국내 자동화기기에선 원칙적으로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