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원 가량을 회수하는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 구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재판은 주객이 전도된 소송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이상호 전 대표(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 사업 해지와 예보 보유 주식 60% 반환을 청구한 게 그 골자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상호 전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상호 전 대표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예보의 패소가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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