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가 가장 큰 규제 리스크로 부각할 것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에 따르면 건전성 규제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완성된 규제이고, 소비자 보호는 실제 사례가 반영되면서 다소 변화가 있을 발전중인 규제라고 한다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생겨난지 얼마 안 된 '젊은' 규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이 규제는 2001년 9·11 테러로 그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까지 확대됐다.
2014∼2017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신 전 위원장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며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규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는 미국이 금융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이 규제에 두고 있다며 FATF의 상호평가에서도 제도 도입보다는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장은 국내 금융권 법무 및 준법 감시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기획한 IHCF 양재선 회장(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가 중요해지고 관련 법적 리스크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체계 및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정책당국을 비롯한 전문가 진단과 제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 및 은행연합회 회장의 진행으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및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참여했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에 따른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와 필요성 인식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AML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자금세탁방지 법제는 반사회적 세력,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의 유발 요인으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 역시 다른 금융규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금융 편의와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의 경우 고객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규정 중심의 접근 방식보다는 금융회사의 보다 정교한 고객 데이터 및 거래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규제 최일선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이태훈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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