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장기업 자진상장폐지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현행은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또한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되고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폐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이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자진상폐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고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
거래소 측은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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