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악의적으로 빚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뜻밖의 채무로 인해 막막했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부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잘 몰라 지금도 빚 독촉에 시달리며 힘겨워하기도 한다. 혹여 내게도 닥칠 수 있는, 또는 빚으로 괴로워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6일 정명경 신복위 수석조사역을 만나 Q&A로 풀어봤다.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 신용회복지원 상담은 어디서
"자세한 상담과 접수를 원하면 가까운 신복위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문의나 지부 안내는 위원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신용회복 지원하면 회사에도 알려진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다만 급여가 (가)압류돼 있다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과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다."
◆ 신청 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진행 내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신청 후 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 소득 없는 주부는 신청 못하나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
"냉장고, 가구, TV 등과 같은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데 지장은 없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해제는 채권기관 담당자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 소득이 부족한데 신용회복 신청은
"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 현황.[자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
"급여 (가)압류 중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의 급여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채권기관은 급여에 대한 추심권 포기 또는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급여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이 전부명령이거나 (가)압류 적립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 제출이 어렵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증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준비하기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 양식인 소득증명(진술)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 모두 연체정보가 등록돼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1개 이상의 금융회사만이라도 연체조건을 충족한 경우 나머지 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채무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제외됨을 안내받은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권기관이 독촉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신용회복지원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우선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된다.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도 없어지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이 커진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빚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채무조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실히 상환하면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됐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년 경과 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유효하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신용회복지원 신청 비용은 5만원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신청 비용이 면제된다."
◆ 연체하지 않은 채무도 조정이 되나
"연체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다른 채무가 연체돼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접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대비 장점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전 감면하는 제도로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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