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원룸 주택가에 뿌려진 명함형 불법사채 광고 전단.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경기도 포천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 30대 김 모씨(여성)의 사연이다. 생활이 어려워 무심코 쓴 불법사채로 인해 고통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대부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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