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금융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중 98%가 보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증 없이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워 사실상 '원천 차단'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증을 이용하던 다주택자는 15일 전에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전세보증 연장이 가능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