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변액보험 수익률이 급변동할 경우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시 안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보 제공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들은 매월 변동된 수익률뿐 아니라 보험계약 현황과 펀드별 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에는 보험상품과 펀드별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이 담긴다. 펀드별 투입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펀드 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면 사흘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펀드 수익률 변동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