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미흡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규제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제도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규개위 제동으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이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