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액수가 점점 커져 몇 번 연체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나중에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거절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카드 연체이력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질문은 신용카드 연체이력이 있어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무조건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과거 연체이력이나 채무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
신용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만약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했다면 하루 빨리 상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