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악의적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리켐은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 조회공시에 대해 "전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대한 소송"이라며 "위변조된 계약서를 활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계약서에 수기로 '연대보증인'을 기입해 일방적으로 위변조했다고 설명했다. 리켐은 회사 명의로 이상준 전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리켐 이사는 "대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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