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출승인 소식에 무턱대고 자금을 빌리기 보다는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급하다고 아무 업체나 이용하다가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최고금리를 넘어가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야할 10계명'을 발표했다. 10계명을 참고하면 보다 똑똑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해당 대부업체가 금융위나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 시스템 '파인'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이어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7.9%→24.0%)되면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의 명칭으로 대부업자가 추가금을 받는 일이 빈번한데 이는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자율 계산방법은 파인의 '서민금융 1332-불법금융대응' 코너에서 알 수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대출계약서는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대출자는 중개업자에게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역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하다는 점 또한 체크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하다.
또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상환하면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에 이용에 앞서 서민정책 금융상품이 이용한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가능 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전화하거나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상환
마지막으로 추심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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