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자재 공급 입찰에서 벌어지는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저가 제한 낙찰제'를 시행,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을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해 출혈을 감수하고 투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조달한 물품의 품질이 저하되면 구매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양측 모두 손해라고 포스코는 판단했다.
포스코는 다음달부터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보다 15%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저가 투찰을 예방하고 동반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투찰가격에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가능하고, 이는 장기 성장기틀 마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물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의 등록정보와 입찰 내용,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모두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의견이을 반영해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