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 기업 레드로버가 엘랑비탈의 가압류신청 건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레드로버의 최대주주 쑤닝유니버셜미디어는 엘랑비탈이 보유한 레드로버의 주식 140만주에 대한 가압류 및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레드로버는 엘랑비탈의 100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 기사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인 쑤닝유니버셜미디어는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최대주주인 쑤닝유니버셜미디어와 레드로버는 엘랑비탈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장마감 후 공시했다.
지난달 7일 레드로버의 최대주주인 쑤닝유니버셜미디어는 엘랑비탈에 보유주식수 700만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엘랑비탈 측의 잔금 납입 미이행으로 인해 이달 초 계약이 해지됐다.
가삼 쑤닝유니버셜미디어 대표이사는 "잔금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납입 전일인 27일 엘랑비탈 측에서 거래주식수를 500만주로 줄이고 일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쑤닝유니버셜미디어 측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 당일인 28일 양수도 대금의 일부 입금 시 엘랑비탈의 조건을 들어주기로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일정변경만을 요구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조항(제6조 5항)에 따라 대상회사와 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랑비탈 스스로 회사의 현금성자산의 확인과 전환사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삼 대표는 "최근 회사채 상환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을 두고 현금성 자산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밝힌 부분과,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내용도 틀린 점은 엘랑비탈이 기업인수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엘랑비탈이 계약 해지 후 지분인수를 재추진하려 했으나 쑤닝유니버셜미디어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도금 지급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느냐
레드로버 관계자 역시 "엘랑비탈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기사로 회사의 주가, 신뢰하락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들의 손해가 너무 크다"며 "이번 기사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엘랑비탈 측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