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회계법인 간에 감사전쟁이 시작됐다. 회계개혁에 따라 주기적 외부감사인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감사인 교체에 따른 전·현직 감사인 간에 부실회계를 둘러싼 감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공개 감리위원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의 영입손실 과소계상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징계 건은 2016년 한진중공업의 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한진중공업이 2016년 반기보고서를 내면서 안진 측의 감사의견을 수용해 2015년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영업손실이 당초 792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6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1300억원이나 늘어났다. 조선 업황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손실 폭이 커졌고 시장에서는 '손실 늑장 반영'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이 부실회계 의혹 관련 감리에 착수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일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일 측이 고의적으로 손실을 축소시켰다거나 묵인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감사업무정지나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과징금 등의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사 논란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지정감사를 통해 감사인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전·현직 감사인 간에 회계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회계개혁에 따라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