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8일부터 이자율이 24% 이하로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용카드사가 법률 개정 취지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약 96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