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부당한 투자 권유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불확실한 투자 정보를 알리고, 상품 위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일임매매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52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있었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직 부장 A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됐다. 또 투자상품과 관련해 위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투자증권은 부당한 일임매매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종목 선정, 수량, 가격,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아 계약 절차를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 한화투자증권 직원 B씨는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지금은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20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