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장해분류표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어지러움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이 장해분류표를 전면 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시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가 있어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의료기술 발달이나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으로 장해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12년 만에 장해보험금 지금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장해분류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 기준과 의료자문을 참고해 귀의 평형기능 장해 기준과,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도 장해기준 미비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었다. 직장생활이 불가한 호흡곤란에도 폐는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를 인정받았다.
장해를 판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인정'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예 1cm)인 경우 장해인정'으로, 얼굴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 기준을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하도록 수정했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한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해야한다.
정신행동 장해에 대해서도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정해 추상적이었던 기준을 '정신장해진단 GAF' 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금감원은 이날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동안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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