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전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비용 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
금융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