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현대해상] |
이 같은 와중에 현대해상이 지난 1일 국내 첫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출시한데 이어 삼성화재도 3일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차보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량도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또 운전석에 앉았지만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업계 최초로 자율 주행 시험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보장하는'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법인을 대상으로 내놓았다.
자동차 제조사와, 대학교, IT기업 등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차량이 지속적으로 급증,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는 게 현대해상측 설명이다.
현대해상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의 특징은 상대방 차량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주행 중 사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사고 원인을 묻지않고 보상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자동차제조사, IT기업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있을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피해자 선보호 차원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상품 가입시 별도 추가 보험료는 없다. 현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대해 적용,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상품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 부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에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제도 변경 사항들을 반영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지난 3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모호한 점을 정리해 보험금 지급 규정 등을 담은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애매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써 동급 제27조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규정(피보험 자동차가 시험용 자율주행차인 경우 자율주행중 사로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임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중에도 보통 약관의 운전피보험자) 등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인 102%와 똑같이 책정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해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또 부상 시에는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이 나온다. 차량이 인명 피해를 냈을 때는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대물 사고가 났을 때는 2000만원 이상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우선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로 향후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전자·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량을 시험 운행할 때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책임은 누가…"차량 소유자? 제조사? 아님 공동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누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운전석에 앉아만 있던 탑승자인지,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탑승자는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율주행차의 소유자이고, 제조사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황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첫째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1차 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주행 차량 결함이 인정될 경우 보유자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최근 독일과 영국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 버스 운전자가 아닌 운송업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운전자)이 사고를 내도 보유자(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사고 위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사고 피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엔 실질적인 주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현재 운행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 현행법 체계에서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1차 책임을 지는 방안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단점이 있다.
복수의 책임주체 인정 시 보험가입 의무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보험료는 누가 납입하며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는 누구로 해야 할지 등 보험제도의 운용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험제도가 하루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개발
특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먼저 차량 제조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후 자동차 소유자 과실 등을 제조사가 증명하면 관련 사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