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과거 지급받은 모든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에서 지난 2005~2008년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나 2010년 신한사태로 신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그룹 수뇌부들 사이에서 법적공방이 발생하자 신한측은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지난 3월 신한사태 관련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하자 신한금융은 스톡옵션 가운데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한 보류는 해제했지만 일부 유죄가 확정된 횡령이 일어났던 2008년 부여한 스톡옵션 2만9
하지만 이후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과의 대승적인 화해를 주문하는 금융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이날 신한금융이 남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 보류도 해제한 것이다.
보류가 해제된 스톡옵션은 신 전 사장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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