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은행·보험사·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을 분석한 결과인데 신용등급 미산출자와 7년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은 제외된 수치다.
DSR란 채무자 연간 소득 추정액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만기·금리 등을 추정하고 균등분할상환을 가정했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나이스평가정보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DSR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한 해에 버는 소득으로 해당 해에 상환해야 하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DSR가 100%를 넘는 채무자는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6년 말 111만명으로 늘어났다. DSR 60% 초과~100% 이하 채무자도 2014년 말 129만명에서 6월 말 현재 171만명으로 42만명(32.6%) 급증했다. 2014년 말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3년 반 새 38만명(47.5%)이나 증가한 수치다. DSR 상승세도 가파르다. 6월 말 현재 채무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719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330만원이다. 평균 DSR는 35.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연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추정소득보다 추정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은 채무자가 118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