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상장사 이상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10개 기업에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은 투자조합·비외부감사 법인 등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허위로 호재를 퍼뜨리는 방식이다. 주가가 오르면 구주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다.
해당 상장사들은 불리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켰으며 사명을 변경하거나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후 차익을 실현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피인수기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실체확인이 어려운 인수대상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들의 경우 기획한 주요 혐의자가 모두 내부자(최대주주 70%·회사 관련자 30%)로 나타났다.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주요 주체(종목당 평균 3.8개)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이 많았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은 10곳 중 5곳에 달했다. 이들 종목은 평균 4개월
[이용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